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생계, 의료,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기 상황: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4천1백만 원, 중소도시 1억5천2백만 원, 농어촌 1억3천만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가 해당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가구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며, 2024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월 1,833,500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합니다.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713,100원 지원
- 2인 가구: 1,178,400원 지원
- 3인 가구: 1,508,600원 지원
- 4인 가구: 1,833,500원 지원
- 5인 가구: 2,142,600원 지원
- 6인 가구: 2,437,800원 지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서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가구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며, 2024년 기준으로 4인 가구는 월 1,833,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화재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대도시 2억4천1백만 원, 중소도시 1억5천2백만 원, 농어촌 1억3천만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가 해당됩니다.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신청 후 신속한 심사를 거쳐 지원이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다른 복지 혜택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존에 받는 복지 혜택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지원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필요 시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서,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상시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위기 상황 발생 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